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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31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이 출자ㆍ출연기관
나. 「예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노동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기관의 장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기관

제2조에 따른 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 기관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임명

① 노동이사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기관의 노동자 내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

제7조

자격

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8조

정수

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

책임 등

①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