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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1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임기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소송비용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ㆍ피소된 경우에 홍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홍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의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홍천군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은 제외한다)
2. 홍천군 고문 변호사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