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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311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교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기간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4조

예탁의 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 신청자”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 신청자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기간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계정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상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6조

이자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의 금리를 예탁받거나 예탁한 당일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