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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30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11-29공포 2024-11-29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
나.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
2. “농촌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 내 농촌체험마을 또는 농촌체험마을의 연합체,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
6.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운영에 따라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은군 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소년 등 참여 홍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촌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