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과 정이품보은군민 간 상생발전과 보은군 생활인구 유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과 정이품보은군민 간 상생발전과 보은군 생활인구 유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이품보은”이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한 누리집을 말한다.
2. “정이품보은군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군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정이품보은에서 정이품보은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정이품보은 또는 군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정이품보은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정이품보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이품보은군민증”이란 정이품보은군민이 정이품보은에서 발급받는 등록증을 말한다.
5. “정이품보은군민약관”이란 정이품보은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입ㆍ탈퇴ㆍ이용방법ㆍ규제ㆍ분쟁의 조정 등 정이품보은군민이 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정이품보은가맹점”이란 군에 소재하는 요식업ㆍ숙박업ㆍ체험마을 등으로서 정이품보은에 등록한 후 정이품보은군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정이품보은군민 자격은 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내ㆍ외국인 중 정이품보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① 정이품보은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이품보은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정이품보은군민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군민정보입력 등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이품보은군민이 된 사람은 정이품보은에서 별표와 같은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정이품보은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관을 정하고 정이품보은에 게시하여 정이품보은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업
2. 정이품보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정이품보은군민을 위한 사회 경제적 서비스 제공
4. 정이품보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정이품보은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지원 및 관리
6. 정이품보은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군 자매결연지와의 서비스 제공 협의 및 추진
7. 정이품보은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증가를 위한 사업자와 업무제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정이품보은군민증 발급
2. 군에서 운영하는 주요 관광ㆍ체험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
3. 가맹점 할인 제공
4. 군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5. 군 주관 공연, 문화행사, 축제 등에 보은군민의 구성원으로 행사에 초청, 입장권 할인 등
6. 정이품보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정이품보은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정이품보은군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군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점 지정 표지판, 배너 등 제작ㆍ설치
2. 각종 할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종량제봉투, 필요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공공요금 일부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그 밖에 정이품보은군민과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정이품보은군민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이품보은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이품보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미리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