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과천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추진주체 및 과천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