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ㆍ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3. 화재진압 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