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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9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범위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