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창녕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