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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9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
2.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3.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설치 사전점검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설치지도요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설치지도요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적 지원, 사전점검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설치지도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확인서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
2. 공중이용시설(영 제2조의 시설)의 민간 소유자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총공사비의 80%를 설치비용으로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