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
2.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3.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설치지도요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적 지원, 사전점검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확인서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
2. 공중이용시설(영 제2조의 시설)의 민간 소유자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총공사비의 80%를 설치비용으로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