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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9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화재피해주민”이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ㆍ공무원 여비 규정ㆍ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가족단위로 1실을 제공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