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례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례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구례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전자 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구례군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는다.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
2.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3.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군수 또는 운영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단체 등을 말한다)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이행과 도서관 관련 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운영경비
2.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ㆍ보수 경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