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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9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례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구례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전자 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구례군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는다.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

시설 및 자료 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제7조

위치 등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
2.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3.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군수 또는 운영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단체 등을 말한다)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이행과 도서관 관련 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운영경비
2.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ㆍ보수 경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제10조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