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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9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2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구례군민의 날

제5조

국기 보급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6.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1항에 따라 국기 무상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기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1.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2. 국기 보급 및 선양 사업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국기 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 사업
3.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교육,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