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부여군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부여군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 기관의 장, 군민일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 또는 기관ㆍ단체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ㆍ공로패 및 기념패ㆍ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은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3.12.>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에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 시 지급한 증서 등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