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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9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천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 관리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과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2. 건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한 야영 교육 프로그램 사업
3. 그 밖에 야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야영장 이용객에게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이용료 감면 대상인 경우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1. 제천시에서 직접 조성한 야영장
2. 그 밖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야영장

제5조

야영 교육

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야영장 사업자 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야영장 안전 점검

시장은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인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였을 때
2.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