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정책수립 시 의견 제시
2.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3.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의 재산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민대표와 직능단체의 대표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관계 공무원
4.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5. 상수원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