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의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법률지원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률구조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