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