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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8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