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