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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8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7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기술창업투자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기술창업투자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창업투자 정책 기획 및 비전 수립 지원
2.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3.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 기획ㆍ평가 및 성과분석
4.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검토,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정책 및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확산
6. 기술창업기업 발굴, 보육, 투자 등 전(全) 주기적 혁신성장 지원
7. 기술창업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8. 펀드 조성 및 분석ㆍ관리
9. 펀드 투자기업의 발굴, 후속투자ㆍ지원사업 연계 등 성장지원
10. 기술창업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11. 기술창업투자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2.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술창업투자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등

기술창업투자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출연금 등

①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기술창업투자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창업투자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창업투자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기술창업투자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창업투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기술창업투자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