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7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8-20공포 2025-08-20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감: 매년 1회
2. 대상포진: 1회(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접종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8. 20.>
1. 독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감염병 대응 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마. 그 밖에 군수가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대상자
2. 대상포진: 접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

지원 비용

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5. 8. 20.>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대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은 군수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며, 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신설 2025. 8. 20.]

제5조

선택예방접종 실시기관

선택예방접종은 서천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제6조

선택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선택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