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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천연기념물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827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서식지 보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①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활동 지원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 활동
2.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
4.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사업
5.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6.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 활동
7.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을 보호하는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호활동의 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점검 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