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민의 인권 및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민의 인권 및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