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27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과천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와 의견 제시
2.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와 자문
3.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4.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ㆍ제안ㆍ건의
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부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4조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권한 등

①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따른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를 작성할 때는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보고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업무 지원

① 수감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 제공 및 서류 열람 등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0조

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

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부서장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