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ㆍ정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의정부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ㆍ정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의정부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하도록 함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함
3. 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을 지양함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함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을 지양함
② 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 지명을 조사ㆍ정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정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