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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7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영농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 된 농업부산물,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차양막,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운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영농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
2. 시민이 영농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영농폐기물의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
4.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
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6. 그 밖에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마을 거점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사업
2. 마을 단위 대형 음식물처리기 설치사업
3.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마을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