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의공 정기룡에 대한 상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의공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의공 정기룡에 대한 상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의공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의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
2. “충의공 정신”이란 임진왜란 발발 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정기룡 장군의 정신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의공 정신을 계승ㆍ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충의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충의공의 춘ㆍ추 제례, 탄신일 기념 행사 개최
2. 충의공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대회 등 행사 개최
3. 충의공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선양사업은 충의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에 효과적인 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