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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6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치유농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치유농업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
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13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