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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6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 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