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광양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6. 배터리 충전율 제한 방안 수립 및 권고
7.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2. 상방향직수 장치 등 소화장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전용 CCTV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전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