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예술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예술인지위및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