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
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으로 구성
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ㆍ개발,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 인력 및 보조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