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7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조명시설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에 따른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사용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7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
3.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4.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5. 여성안심귀갓길
6. 어린이 놀이터
7. 공원 및 하천 산책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4. 농경지, 농작물, 수면제한 등으로 인근 주민 동의가 되지 않은 곳
5.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①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조명시설을 방해하는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업,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조명시설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조명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업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공원등과 사업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협의한 조명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사업부서장이 된다.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보안등 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과 자체점검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조명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