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5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6.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개정 2025.3.13>
③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이하 “축산인등”이라 한다)과 생산자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축산 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인등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인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발적 참여 보장

① 군수는 관내 축산인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축산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가지 회의를 개최하고, 완주군 누리집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3>

제6조

지원대상 사업

①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 단체 및 조합 등에 사무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13>
1. 축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우량가축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사육체계 지원 사업
2. 가축의 도태, 개량, 증식, 난소 시술 및 우량정액 등 기자재 보급 지원 사업
3.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분뇨)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 시설ㆍ기자재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
5. 사료(배합사료ㆍ발효사료ㆍ조사료ㆍ부존사료 등) 구매ㆍ생산ㆍ이용 확충 및 사료 관련 기자재(배합기ㆍ급이기 등)지원 사업
6.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 사업
7. 축산물 소비촉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8.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 사업
9. 생산자단체 및 축산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사업
10. 축산재해(폭염 스트레스 등)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
1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녹색축산ㆍ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 사업
12. 완주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및 고급육 생산 지원 사업
13. 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사업
14. 소싸움 대회 출전ㆍ입상 및 싸움소 육성 기반시설 지원 사업
15.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방역기반 구축 및 피해보상 지원 사업
16. 축산업 관광 지원 사업
17. 축산농가ㆍ단체 교육 및 교류 행사 지원 사업
18. 군에서 개최하고 지원하는 축산(말 등) 관련 교육ㆍ축제ㆍ행사ㆍ대회 지원 사업
19. 축산환경 개선(아름다운 축산농장 가꾸기 등) 지원 사업
20.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낙농헬퍼 운영, 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및 사육환경 개선 사업
21.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이 제외된 가축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3.13>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3.1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있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3.13>
② 읍ㆍ면장은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13>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축산인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축산업무 담당 부서장과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특별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축산업 육성 및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축산인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