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의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6.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개정 2025.3.13>
③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이하 “축산인등”이라 한다)과 생산자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축산 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인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축산인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축산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가지 회의를 개최하고, 완주군 누리집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3>
①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 단체 및 조합 등에 사무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13>
1. 축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우량가축 생산기반 확충 및 저탄소 사육체계 지원 사업
2. 가축의 도태, 개량, 증식, 난소 시술 및 우량정액 등 기자재 보급 지원 사업
3.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분뇨)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 시설ㆍ기자재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
5. 사료(배합사료ㆍ발효사료ㆍ조사료ㆍ부존사료 등) 구매ㆍ생산ㆍ이용 확충 및 사료 관련 기자재(배합기ㆍ급이기 등)지원 사업
6.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 사업
7. 축산물 소비촉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8.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 사업
9. 생산자단체 및 축산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사업
10. 축산재해(폭염 스트레스 등)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
1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녹색축산ㆍ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 사업
12. 완주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및 고급육 생산 지원 사업
13. 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사업
14. 소싸움 대회 출전ㆍ입상 및 싸움소 육성 기반시설 지원 사업
15.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방역기반 구축 및 피해보상 지원 사업
16. 축산업 관광 지원 사업
17. 축산농가ㆍ단체 교육 및 교류 행사 지원 사업
18. 군에서 개최하고 지원하는 축산(말 등) 관련 교육ㆍ축제ㆍ행사ㆍ대회 지원 사업
19. 축산환경 개선(아름다운 축산농장 가꾸기 등) 지원 사업
20.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낙농헬퍼 운영, 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및 사육환경 개선 사업
21.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이 제외된 가축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3.13>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3.1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있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3.13>
② 읍ㆍ면장은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13>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축산인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축산업무 담당 부서장과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특별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축산업 육성 및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군수는 축산인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