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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문화·체육·관광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5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3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