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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25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완주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완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5. 사고대응 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군수가 사이버 보안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