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9.>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 시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세척ㆍ살균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과 민ㆍ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