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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5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문화예술진흥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재해구호법」
5.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별표 2의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등 감면
6.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인 인정하는 예우

제6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2. 시의원
3.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1조

심의요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