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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25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ㆍ발굴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