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특성과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및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특성과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및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및 관련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협의회”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협의회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 광주광산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산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긴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광산구청 및 광산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추진 방향2.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협의3. 생활안전, 교통,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사항4. 주민 참여 치안 활동 및 범죄 예방 관련 지원 정책5.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6.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2.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3.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및 치안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 예방 활동, 방법 CCTV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 활동2.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3.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안전교육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 분야 활동4.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 활동,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활동5. 그 밖에 지역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실행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광산구청 업무담당과장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관할 소방서 업무당담과장4.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5. 그 밖에 업무협의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