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확대
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8. 관내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기술ㆍ경영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컨설팅
2. 청년농업인 고용
3.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①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후계농업인 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후계농업인 등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
3. 후계농업인 등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
4. 그 밖에 후계농업인 등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한 예산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관련한 그밖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후계농업인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