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예산군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예산군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보호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7.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ㆍ공고ㆍ반환 등
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ㆍ기증ㆍ분양 등
3.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4. 동물보호 관련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 사항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20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2.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등록업무(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영 제10조제3항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등록 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③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6.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30
7.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8.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다만, 3마리째부터 적용된다)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양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및 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한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물병원 등을 지정ㆍ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기ㆍ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호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 절차는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① 소유자등은 군수에게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귀속된 동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소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3.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법정 구금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다만,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군민에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단체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