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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4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① 군수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노인공익활동사업

① 군수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노인역량활용사업

군수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군수는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참여자 보호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