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군수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