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청년”이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관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군민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ㆍ취업ㆍ지역분포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수혜 현황
2.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은둔 발생원인 및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연계
2.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연령별, 단계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심리치료 및 치유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여가 활동 지원
5.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