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824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예산군민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 고장 역사를 숙지하고 민족의식 고양과 애향심을 키우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 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군 관내 공적 기관을 말한다.
4. “전문인”이란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을 이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를 비롯한 예산군 관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대안학교, 협력기관 등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 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군민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전문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활성화 시책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협력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

① 군수는 예산군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행사 등

① 군수와 협력기관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은 독립운동사 교육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우수한 기관, 전문인, 학생 또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기여한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