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노레일"이란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이하 “모노레일”이라 한다)과 그에 부속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단체"란 특정 단체 또는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5명 이상으로 동시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 요금을 말한다.
① 모노레일의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2월): 09:30~17:00
2. 하절기(3월~10월): 09:30~18:00
② 모노레일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설날, 추석으로 한다.
③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모노레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 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모노레일의 관리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제휴 할인 및 승차권 발급 시 대인 기준 40퍼센트 이하로 거제 숲소리공원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5.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따른 한부모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 운영 시 일정 금액을 조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노레일 운행에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모노레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노레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모노레일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모노레일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모노레일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모노레일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모노레일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모노레일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시장은 모노레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 시간
5. 승차 정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노레일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모노레일 홍보를 위한 각종 체험행사 및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승ㆍ하차장에 모노레일의 안전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노레일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모노레일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