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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4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양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시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5조

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보험계약체결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