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4.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8. 그 밖에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