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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3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극복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4.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7.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
8. 치매 관련 지역사회자원 기반시설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ㆍ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치매관리사업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대상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ㆍ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