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823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