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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3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한 명이 1년 이상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장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기간

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환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부정수령금액을 환수조치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